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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화

–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공간정보제도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②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0,000원), 양화필름 (1매당 20,000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0,000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③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15% → 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④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하여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

⑤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전화 : 044-201-3480, 3485, 팩스 : 044-201-5542)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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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제2초 현상설계 당선

이번 화성동탄(2) 제2초등학교 건축설계에 당선되었습니다.

패널1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662일원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12,510㎡(약 3,78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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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작품 공모

– 패시브디자인·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최소화 건축물 대상
부서:녹색건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패시브디자인**·신재생에너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선발(설계자·시공자·건축주 공동시상)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열(Heating and Cooling)과 빛, 통풍 및 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건축 재료와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건축 디자인 방법
녹색건축대전 참가신청은 8월3일부터 9월23일까지이며, 작품접수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다.

녹색건축대전에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11.17일), 전시회(11.16∼11.19일, 4일간)
시상규모는 국건위 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300만원), 후원 기관장상 6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원)으로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환경뿐 아니라 미래의 스마트한 생활까지 생각하는 녹색건축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녹색건축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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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해외진출 도우미’ 정보서비스 개시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8.1부터 본격 운영
부서:기술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해외 거점 국가별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구축이 완료된 거점국가의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고 시장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국가의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연차별로 구축 중*에 있으며, 이번에 1차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정보를 서비스하게 되었다.

* ‘15.11월∼’19.4월까지 베트남, 인니, 페루, 이란 등 15개 거점 국가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정보 구축, 서비스 예정(수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이번에 제공되는 1차 정보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관련 법·제도와 인허가, 입찰·계약, 설계, 사업 관리(자재, 장비, 노무, 재무, 세금, 품질, 환경, 클레임 등), 기술동향, 실제 사례 등 해외 초기 진출 및 진출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것이다.

주제별로 5개 분야(①영업·기획, ②입찰·견적, ③조사·설계, ④사업관리, ⑤공통일반) 및 29개 항목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확충을 통해 ‘17년에 5개 국가*, ’18년∼‘19년에 9개 국가** 등 총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정보를 연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으로 해외진출 구상단계에서 프로젝트 유형별 핵심 법령과 점검표(체크리스트), 세금·비자·은행보증·계좌개설·과실송금 등의 정보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가이드북(e-book)’을 제작해 올해 말부터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17년 :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 이란
** ‘18년∼’19년 : 시장상황, 진출전략 등을 고려하여 9개국 정보 추가 구축(’17년 선정)
또한, 해외사업 수행 시 각 업무단계별로 필요한 세부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서비스’도 제공(‘17.5월∼)하며, 해외건설 관련 유관 사이트*와도 연계해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환경부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KOTRA 글로벌윈도우 등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누리집 : http://www.ovice.or.kr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이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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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상설계 당선된 대전관저5지구 공동주택, 2016년 살기좋은 아파트 임대 부문 우수상 수상

2007년 현상설계 당선된 대전관저5지구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이번 2016년 살기좋은 아파트 임대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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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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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DSC_4226

<경로당&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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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 「건축법」하위법령 개정……건축투자 활성화,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부서:건축정책과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등
②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또는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였다.

* 1.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④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8월 4일 시행)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 가능
⑦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 시·군·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⑧ 기타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였다.

비공해*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등 불편 있어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21층 또는 10만㎡이상)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부서: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나.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제6조)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제4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제12조의5)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별표1 비고 제3호)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

* 시설물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도입(’14.9월)으로 시설물과 분리하여 부설주차장만 매각될 위험이 예방
바. 그 밖의 개정사항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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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쪽방촌 도시재생’탄력받는다

– 세종시 조치원읍 새뜰마을사업 기공식 개최
부서:도시환경과,도시재생과

도시 내 쪽방촌·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민간 사회공헌활동의 참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지구에서 민간 후원을 위한 협약식과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인 장관(국토교통부), 허남식 위원장(지역발전 위원회), 이춘희 시장(세종특별자치시), 송영태 상임대표(한국해비타트) 등 주요 내빈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내 쪽방촌이나 달동네 등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16년 현재 전국적으로 52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 총 52곳 사업대상지 선정(2015년 30곳, 2016년 22곳 선정)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새뜰마을에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지원사업에 협력한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기금을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지원대상의 선정·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새뜰마을은 건축물 대다수가 한국전쟁 직후에 건축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에 절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지역이다.

새뜰마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작년부터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올해부터 가로환경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등이 본격 착수된다. 정부와 세종시는 ‘18년까지 총 72억 5천만 원(국비 44.9억 원, 지방비 27.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뜰마을사업은 그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나 난방 공급, 집수리, 소방도로 확충 및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들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