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북지구 B12블록 공동주택 현상설계 당선
이번 평택청북지구 B12블록 공동주택 건축설계에 당선되었습니다.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용 도 : 공동주택
대지면적 : 8,568.00㎡
이번 평택청북지구 B12블록 공동주택 건축설계에 당선되었습니다.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용 도 : 공동주택
대지면적 : 8,568.00㎡
–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부서:녹색건축과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 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69, 3774,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13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 왔으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12.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 필요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개정안은 ‘16.10.1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6.10.13~’16.11.22(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출처 : 국토교통부
LH 장기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하기 위해 “차이와 공유의 도시”라는 주제로 개최된 현상설계입니다.
우리 디엔비도시건축은 “도시흐름 속 ‘투영의 Wall’_사면사색의 다양한 ‘작은도시’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e-발주시스템’ 사용법 등 전국 순회교육 실시
10월 11일부터 수도권 등 6개 권역 … 상용SW 평가대행서비스, SW분리발주 정책도교육
담당부서 : 정보기술계약과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10월 11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e-발주시스템’, ‘SW 분리발주 제도’ 등 IT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ㅇ e-발주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제안요청서(RFP) 작성 → 조달요청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사업관리 등 정보화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행정자치부·NIA)의 정부3.0 주요과업으로 구축되어 ‘15.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ㅇ 조달청은 ‘15년 공공정보화사업 예산(3조 8,000억원)의 61%(2조 3,138억원, 3,695건)를 계약하였으며, 그중 62%(1조 4,381억원, 1,536건)를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였다.
□ 이번 교육은 금년 11월부터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정보화사업을 조달요청할 때 e-발주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아울러, 조달청이 11월 새로이 도입하는 상용SW 평가대행 서비스*안내와 SW 분리발주 제도와 통합발주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 가운데 수요기관 요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조달청이 대신 선정해 주는 제도
※ e-발주시스템 홈페이지(http://rfp.g2b.go.kr)에서 교육신청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발주시스템을 통해 공공 정보화사업의 모든 계약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SW사업 제값주기, 분석·설계·검증의 사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SW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육창용 사무관(070-4056-7299)
올해 건축의 날은 건축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건축인의 인문학적인 삶’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및 건축 관련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공자 및 건축인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지진발생, 기상이변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하고 해외건축시장 진출, 스마트시티 연계 등 미래추진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건축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정부 시상은 38년 동안 건축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건설산업 표준 마련 등 건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장백 건축사가 동탑산업 훈장을 받는 등. 정부 포상(9명), 장관 표창(21명),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15명)등 모두 45명이 받았다.
건축인들은 ‘건축인의 선언’을 모두 함께 낭독해 미래에 대비한 건축인의 자세와 역할을 명심하고,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건축인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였다.
한편, 특별강연에서는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건축인의 인문학적인 삶’을 주제로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건축인의 철학에 대해 강연하고, 건축과 도시 풍경을 주제로 응모한 건축드로잉과 사진을 전시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101동 지붕 트러스 설치(세대 내부공사 병행)
102동 세대 방화문 설치
103동 지붕트러스 설치(세대 내부 공사 병행)
104동 mock-up 타일공사
105동 세대 조적 공사
106동 옥탑 조형물 공사(세대 내부 공사 병행)
107동 세대 목문 가틀 설치
108동 지하 무근 콘크리이트 타설(세대 내부공사 병행)
109동 세대 조적공사
110동 세대 단열 공사
111동 세대 미장공사
112동 세대 경량 벽체 설치
113동 세대 초벌 미장
공정율 약56% 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다행히 안전 사고 없이 공사 진행 하였으며 9월 중부터 순차적 으로 타워 크레인 해체 하고 해체 된 부분부터 부대 토목 공사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40여 기업·대학 등 한 데 모여
부서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16.9.7(수) 10:00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건축분야 신성장 동력인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경제적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개발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신시장 창출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기술·정책·금융 등 분야별 관계기관(기업, 연구소, 정부, 학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융합 기술 R&D, 제도개선 뿐 아니라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건축 모델로 각광받으며 시범사업, 실증 R&D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일반건물 대비 약 30%가량 비싼 초기 건축비와 시장에서 보편화 되지 않은 최신 설비·기술 등이 적용되는 점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40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간 협력활동인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을 통한 시장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 개발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 IT·설비, 정책·금융 등 4가지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활동과 위원회 지원을 통하여 분야·업종 내 기술개발·제도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타 분야 협업·융합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발굴된 기술, 정책, 금융에 대한 해법은 공개포럼(‘16.11월 예정)을 통하여 발표하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을 활용하여 융합 R&D 과제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시행(‘17.1) 등 상용화 촉진단계* 돌입에 앞서 민간주도의 산업간 협력활동 강화 및 시장기반 기술개발·보급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국토부·산업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