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시대 앞당겨

– 인증제 시행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나서
부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14.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化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고효율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 (냉난방기 & 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빌딩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간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化함으로써 1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연간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 화장실 소음 줄이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늘려…주거 환경 개선
부서:주택건설공급과,물류시설정보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가 상승함.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됨.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대
부서: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이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

▶ (개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충전기

※ 콘센트에 RF태그 부착→ 이동형 충전기 단말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
(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 12. 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부서: 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토목 분야)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건축 분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건축설계, BIM 포털 이용하면 더욱 쉬워집니다

– BIM 표준 라이브러리 및 활용 프로그램 2차 공개·배포…설계 효율 높여
부서: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민간의 비아이엠(BIM*)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붙임 참조) 등 그간의 알엔디(R&D) 주요성과를 2016년 12월 29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형 BIM 포털(www.kbims.or.kr)을 통해 공개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3D) 모델을 기반으로 물량, 공정 및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번 공개에는 지난 5월에 1차로 배포한 한국형 BIM 라이브러리(약 1천여 건) 및 활용 어플리케이션(도면 자동추출, KBim D-Generator)에 대한 보완·개선사항과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 R&D* 성과를 실무에 보급하기 위해 정리·추가한 결과물이 포함되었다.

* 「개방형BIM기반의 건축물 설계표준 및 인프라 구축」 등(’13.11.〜’16.11)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는 기존 벽·바닥·창호 등 주요 건축부위에 대한 1,000여 개의 데이터에 2,200여 개가 추가되어 총 3,200여 개의 라이브러리로 확대되었으며, 라이브러리 포맷도 상용 BIM 소프트웨어 포맷으로 다양화*하였다.

* 1차 공개(’16.5.2.) 시 제공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레빗(Revit) 포맷 외에 카티아(CATIA) 포맷 추가 제공, 상용 소프트웨어 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포맷 확장 예정임.

또한, 라이브러리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재정보 데이터베이스(DB)·부분 상세·시범 단가 등 기술 콘텐츠도 함께 배포하여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BIM 기반 설계지원 시스템*, 구조계산서 연동·개산 견적 시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여 지형·대지 계획 등 설계 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작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V-World)에 구축되어 있는 3D 지형정보, 위성사진, 지적도, 토지정보(면적·건폐율·지구지역 등) 등 GIS 정보를 BIM 제작도구로 불러와 해당대지의 정보를 확인·활용하여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BIM 도입·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건축 분야 BIM 설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BIM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BIM 설계도서 작성 기본지침」도 마련·공고(‘16.12.30.)하였다.

한편, 이번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및 활용 프로그램 추가 제공 등을 통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2차원 설계가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3차원 설계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성과 공개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BIM 설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 및 관련 업계 실무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표준 라이브러리-기술콘텐츠 연계 활용 체계>1

 < GIS정보-BIM 연계 활용 이미지>
gp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 책임기술자 기술력 평가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부서: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미래건축물, 에너지 생태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세 번째「미래건축포럼」개최
부서:건축정책과

최근 몇 년 중 가장 덥다는 2026년 어느 날 여름 오후. A씨는 창문을 닫고 안심하고 에어컨을 켠다.
산업용 전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지만 블랙아웃을 우려하며 전력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많은 집에서 전기에너지 생산과 저장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A씨 집에서 공급받고 있는 외부전력은 “0”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세 번째 「미래건축포럼」을 14일(수) 오후 2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개최한다.

미래건축포럼은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건위가 마련한 장으로, 지난 두 차례의 포럼에서는 이동 수단의 변화가 건축·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생활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번 세 번째 포럼에서는 미래의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하여 생긴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에 집중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미래 건축 산업과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날 이에스에스(ESS) 적용에 따른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한국전력의 배성환 신성장기술본부장과 엘지(LG) 화학의 임인희 가정용ESS 팀장이 발제를 한다.

이후 건축과 에너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에너지기술과 건축분야의 융합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건축 산업이 갖게 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번 포럼 또한 지난 두 번의 포럼과 같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솔라루프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파워월을 결합하여 가정용 에너지의 새로운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미래에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축물이 가치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우리 건축 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를 건축물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8.8년이면 추가비용 회수
부서:주택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6.11.17~12.6) 행정예고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09년 10월에 제정했다.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 생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를 도입하여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 세대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
** 건물내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위에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하였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하였다.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 (개정)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하였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28.1만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