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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 11. 18.~12. 8.)한 바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 (개정)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절감률 40%→60%로 강화 시 세대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약 28만 1천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약 5년 3개월 내 회수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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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엔비도시건축사사무소 사무실 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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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 배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법 §102③)
▶ 첨부서류: 교육이수 현황, 임명장 사본, 인계인수서, 자격증사본, 공제서류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 자본금(2억 원 이상), 인력(주택관리사, 전기·연료·가스·위험물 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5마력 이상의 양수기 및 누전측정기 1대 이상)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 3372, 3368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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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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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하였다.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나,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하여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대상 및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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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

②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
③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주택법 시행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 ① 위탁관리부동산 회사 중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②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이는 ’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7, 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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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제16초 현상설계 당선

이번 화성동탄(2) 제16초등학교 건축설계에 당선되었습니다.

 

크기변환_조감도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137-1 일원
지역지구 :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24,027.19㎡ (약7,268평)

 

작성자: 관리자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최근 3년간 구역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4.7%, 187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201개), 환지방식이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4.1%(17개)로 나타났으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비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용 개발이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