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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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서울서초ㆍ용산 등에 행복주택 1.3만호 신규확정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내용 일부발췌, 원문보기 : 국가교통부)

· 고양 장항동 일원에 행복주택 5천5백호 건설
– 신혼부부(2천호)ㆍ사회초년생(2천호) 특화단지 조성 및 맞춤형 편의시설 제공
– K-컬쳐밸리, 한류월드, 킨텍스와 연계한 방송ㆍ문화산업 성장거점으로 조성
– 스마트시티 구현 및 한강ㆍ일산호수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단지로 조성

· 용산역, 서초 성뒤마을에 행복주택 1천호 이상 건설
– 용산역 국유지(1천호) : 용산 역세권에 창업ㆍ문화시설과 복합개발
– 서초성뒤 : 사당 역세권인근 난개발 지역이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

·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복합 재건축의 첫 사례
– 노후ㆍ저층의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 → 공공시설 +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 기타 18곳에 6천3백호 신규입지로 확정
☞ 이로써, 행복주택사업 확정물량이 당초 11만호 → 12.3만호로 증가(이중 국·공유지에 추진하는 물량은 2.8만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4.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후속조치로 고양장항, 용산역, 서초성뒤마을 등 22곳에 1만3천호 행복주택 신규입지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국가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온실가스 줄이기, 올해도 공공건축물이 선도합니다

2016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대상 13곳 선정, 6억 2천만 원 지원
부서:도시정책과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업무계획 과제)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업무계획 과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③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이 건축물,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④ 기타 제도 개선사항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예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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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

착공은 0.3% 증가, 준공은 6.8% 증가
부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18.9% 증가한 40,411천㎡, 동수는 9.9% 증가한 58,192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8,252천㎡(2,742천㎡, 17.7%↑), 지방 22,158천㎡(3,669천㎡, 19.8%↑)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28,432천㎡, 동수는 9.1% 증가한 47,70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2,704천㎡(△171천㎡, 1.3%↓), 지방 15,728천㎡(242천㎡, 1.6%↑)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26,843천㎡, 동수는 4.4% 증가한 44,380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2,102천㎡(2,640천㎡, 27.9%↑), 지방 14,741천㎡(△933천㎡ , 6.0%↓)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8,225천㎡, 상업용 10,971천㎡, 공업용은 3,843천㎡로서 각각 31.9%, 8.9%, 13.7%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2,022천㎡로서 20.1% 감소하였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1,217천㎡, 문교사회용 1,397천㎡로서 각각 4.5%, 8.2% 감소하였고, 상업용은 8,944천㎡, 공업용은 3,239천㎡로서 9.1%, 1.0% 증가하였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0,292천㎡, 상업용 7,700천㎡, 공업용 3,577천㎡, 문교사회용은 2,074천㎡로서 각각 4.9%, 19.6%, 1.1%, 3.6% 증가하였다.

2016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1.9%), 준공(4.9%) 면적은 증가한 반면, 착공(△4.5%) 면적은 감소하였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26.1%), 지방(36.8%)에서 모두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은 착공(△12.8%)에서, 지방은 준공(△1.3%)에서 면적이 감소하였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8.9%), 착공(9.1%) 및 준공(19.6%)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업무시설(62.4%), 착공은 업무시설(79.4%), 준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26.8%)의 증가율이 높았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39.5%) 면적은 증가하였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21.2%), 인천광역시(△56.3%)는 감소한 반면 경기도(39.7%)는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울산광역시(515.6%), 충청북도(464.3%)의 면적 증가가 두드려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 안양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34동, 340천㎡), 평택시 소사2지구 A2블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8동, 258천㎡) 등이며, 지방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9동, 375천㎡), 경상남도 김해시 선천지구 28-1블록 센텀 두산위브(32동, 358천㎡)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2.6%인 24,850동, 100~200㎡ 건축물이 10,998동(18.9%), 300~500㎡ 건축물이 8,133동(14.0%)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0,788동으로 전체의 43.6%, 100~200㎡ 건축물이 8,667동(18.2%), 300~500㎡ 건축물이 7,018동(14.7%)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6,903동으로 전체의 38.1%, 100~200㎡ 건축물이 8,382동(18.9%), 300~500㎡ 건축물이 7,089동(16.0%) 순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3.3%인 21,535천㎡, 개인이 11,955천㎡(29.6%), 공공이 1,234천㎡(3.1%)이고,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3.4%인 15,177천㎡, 개인이 9,828천㎡(34.6%), 공공이 1,354㎡(4.8%)이며,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9.2%인 13,212천㎡, 개인이 9,039천㎡(33.7%), 공공이 2,183천㎡(8.1%)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2,056천㎡(13,749동), 873천㎡(2,773동), 282천㎡(384동), 105천㎡(164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1.6%인 1,062천㎡(11,752동), 다가구주택 279천㎡(1,221동), 아파트 131천㎡(58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6.8%인 321천㎡(1,183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313천㎡(1,216동), 업무시설 75천㎡(33동)으로 멸실되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건축설계, 건설정보모델(BIM) 라이브러리 통해 쉽게 하세요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활용 어플리케이션 공개·배포
부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의 BIM* 도입 및 활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와 활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2016년 5월2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홈페이지(lib.kbims.or.kr)를 통해 공개·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3D) 모델을 기반으로 물량, 공정 및 설계·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술
이번에 공개되는 한국형 BIM 라이브러리는 설계 필수 요소인 벽·바닥·창호 등 대표적인 건축부위 13종*에 대한 1,000여 개의 데이터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바로 설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연내 3,200여 개까지 데이터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 건축부위 13종 :바닥, 벽, 천장, 기초, 기둥, 보, 문, 창, 커튼월, 계단, 난간, 램프
이와 더불어, 3차원인 BIM 모델에서 2차원 도면을 자동 추출하는 활용 어플리케이션(KBim D-Generator, 베타버전)도 배포하여, BIM을 통한 인허가용 설계도서(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작성의 효율성과 정합성 등에 대해 민간의 검증과 평가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와 활용 어플레케이션은 국토교통부와 빌딩스마트협회, 경희대 산학연,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한 국가 R&D*의 성과물로, 설계과정에서 관련 법규·에너지 성능·공사비 검토 등에 요구되는 각종 분류체계·속성정보 등을 탑재하고 있어 설계자의 데이터 편집 작업을 최소화하여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BIM 데이터의 정보체계 표준화를 통해 설계자들 간의 데이터 호환, 협업 등을 원활하게 하여 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방형BIM기반의 건축물 설계표준 및 인프라 구축」등(‘13.11.〜’16.11)
이번 공개 후 건축사·관련 업계 등의 실무 활용 검증을 통해 R&D 종료시점인 ‘16.11월까지 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계획으로 최종 BIM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총 3,200여개의 데이터와 상용 BIM 소프트웨어별 정보*, 추가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1차 공개에서는 상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사용 가능한 국제표준포맷인 IFC 포맷 및 민간 활용이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 Revit 포맷을 제공하고, 연내 주요 상용 소프트웨어 포맷을 추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그 동안 국내 BIM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BIM콘텐츠 부재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향후 국내 BIM기술 도입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도심 속 한옥’과 마주하기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총상금 4,300만 원, 7.25일부터 접수
부서: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옥의 우수성 발굴 및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을 위한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 첫 시행 후 국내 최고의 한옥 관련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한 본 행사는 준공, 계획, 사진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라면 주제 무관하게 무엇이든 출품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사진 부문에서는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주제 제한 없이 한옥 관련 사진을 접수받는다.

특히 청소년 부문은 휴대폰 촬영사진도 응모할 수 있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 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도심 속 한옥’을 주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공모접수는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29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8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작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그 외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함께 총 4,3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될 계획이다.

* (준공) 올해의 한옥대상, 올해의 한옥상 기념동판
(사진) 대상(400만원), 특별상(200만원), 금상(150만원) 등 1,400만원
(계획) 대상(1,000만원), 특별상(500만원), 금상(500만원) 등 2,900만원
이 밖에 자세한 공모전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은 국가한옥센터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옥공모전 사전행사로 5월 21일(토)과 28일(토) 덕성여대 평생교육원과 서울 익선동 일대에서 ‘건강과 한옥’, ‘한옥사진 찍는 법’을 주제로 특강 및 답사가 2회 개최(회당 40명)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4일(수)부터 5월 13일(금)까지 최대 1인당 4명까지 hanok_compe@auri.re.kr로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선착순 마감).

국토교통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열린 참여의 장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한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심 속 한옥’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