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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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민편의 향상 기대
부서: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이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

▶ (개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충전기

※ 콘센트에 RF태그 부착→ 이동형 충전기 단말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
(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 12. 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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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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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부서: 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토목 분야)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건축 분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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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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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 책임기술자 기술력 평가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부서: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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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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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건축물, 에너지 생태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세 번째「미래건축포럼」개최
부서:건축정책과

최근 몇 년 중 가장 덥다는 2026년 어느 날 여름 오후. A씨는 창문을 닫고 안심하고 에어컨을 켠다.
산업용 전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지만 블랙아웃을 우려하며 전력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많은 집에서 전기에너지 생산과 저장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A씨 집에서 공급받고 있는 외부전력은 “0”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세 번째 「미래건축포럼」을 14일(수) 오후 2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개최한다.

미래건축포럼은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건위가 마련한 장으로, 지난 두 차례의 포럼에서는 이동 수단의 변화가 건축·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생활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번 세 번째 포럼에서는 미래의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하여 생긴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에 집중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미래 건축 산업과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날 이에스에스(ESS) 적용에 따른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한국전력의 배성환 신성장기술본부장과 엘지(LG) 화학의 임인희 가정용ESS 팀장이 발제를 한다.

이후 건축과 에너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에너지기술과 건축분야의 융합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건축 산업이 갖게 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번 포럼 또한 지난 두 번의 포럼과 같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솔라루프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파워월을 결합하여 가정용 에너지의 새로운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미래에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축물이 가치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우리 건축 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를 건축물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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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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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8.8년이면 추가비용 회수
부서:주택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6.11.17~12.6) 행정예고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09년 10월에 제정했다.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 생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를 도입하여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 세대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
** 건물내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위에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하였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하였다.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 (개정)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40%→60%)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하였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28.1만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2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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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부서:녹색건축과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 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69, 3774,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정보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13일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 왔으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

(개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충전기
※ 콘센트에 RF태그 부착→ 이동형 충전기 단말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12.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 필요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개정안은 ‘16.10.1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6.10.13~’16.11.22(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출처 :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정보

‘e-발주시스템’ 사용법 등 전국 순회교육 실시

‘e-발주시스템’ 사용법 등 전국 순회교육 실시
10월 11일부터 수도권 등 6개 권역 … 상용SW 평가대행서비스, SW분리발주 정책도교육
담당부서 : 정보기술계약과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10월 11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e-발주시스템’, ‘SW 분리발주 제도’ 등 IT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ㅇ e-발주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제안요청서(RFP) 작성 → 조달요청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사업관리 등 정보화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행정자치부·NIA)의 정부3.0 주요과업으로 구축되어 ‘15.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ㅇ 조달청은 ‘15년 공공정보화사업 예산(3조 8,000억원)의 61%(2조 3,138억원, 3,695건)를 계약하였으며, 그중 62%(1조 4,381억원, 1,536건)를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였다.

□ 이번 교육은 금년 11월부터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정보화사업을 조달요청할 때 e-발주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아울러, 조달청이 11월 새로이 도입하는 상용SW 평가대행 서비스*안내와 SW 분리발주 제도와 통합발주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 가운데 수요기관 요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조달청이 대신 선정해 주는 제도

‘e-발주시스템’ 사용법 등 전국 순회교육 실시

※ e-발주시스템 홈페이지(http://rfp.g2b.go.kr)에서 교육신청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발주시스템을 통해 공공 정보화사업의 모든 계약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SW사업 제값주기, 분석·설계·검증의 사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SW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육창용 사무관(070-4056-7299)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e-발주시스템’ 사용법 등 전국 순회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