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5 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출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